산학협력현장실습

재학 중 기업(기관)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후, 우리 대학 정규 교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는 프로그램

구분 기업실무인턴십 산학협동교육
실습기간

동계방학: 1월 ~ 2월

하계방학: 7월 ~ 8월

동계방학: 1월 ~ 2월

하계방학: 7월 ~ 8월

참여자격 (신청학기 기준)

5 ~ 7학기 재학생

5 ~ 8학기 휴학생

(신청학기 기준)

5 ~ 8학기 재학생

학점이수

4주실습 : 교선일반 1학점

8주실습 : 교선일반 3학점

1안 : 제1전공 9학점 + 복수전공 6학점

2안 : 제1전공 9학점 + 교선일반 6학점

3안 :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15학점

기업실무인턴십+산학협동교육 두 과정 연속 참여 시 최대 18학점 이수 가능

정규학기, 계절학기 공식 수업시간이 실습과 겹치면 수강 불가

동일 현장실습과목 중복학점 인정 불가하므로, 사전에 학점이수표 확인 필요

전공선택(정규학기에만), 교선일반만 인정 가능 -전공필수, 교양필수, 교양핵심, 연계전공, 부전공, 다른 교과구분은 불인정


LINC3.0참여학과별 학점인정 특이사항

  • 생명시스템학부는 3안(전공 15학점) 인정불가
  • 화공생명공학부는 2023학년도 2학기 실습부터 15학점 인정불가
  • 경영학부: 제1전공 및 복수전공자가 산학협동교육 3안(경영학 전공 15학점)을 인정 받으려면 직전 학기까지 경영학 전공을 3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함

운영 절차

기업

  • 회원가입
  • 운영계획서 등록
  • 실습생 모집
  • 실습생 선발
  • 실습 진행
  • 실습 종료 및 평가

학생 모집기간별(1,2차) 1개의 기업에만 지원 가능

  • 모집기업확인
  • 이력서 및 자기소개 작성
  • 기업별 선발절차
  • 선발
  • 실습 수행
  • 실습 종료 및 보고서 작성

현장실습지원센터

  • 모집 공고
  • 실습 준비(설명회 개최 / 사전교육 / 상해보험 가입)
  • 실습기관 방문지도
  • 실습 종료

지원사항

대상 지원사항
학생

실습지원비(기업->학생, 최저임금의 75% 이상)

산학연수장학금 지급(학교->학생, 최대 40만원(2만원/일))

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

기업

실습지원비 환급

  • LINC3.0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(전공)* 제1전공 실습생을 선발하고 최저임금의 100%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한 경우, 최저임금의 25% 해당액을 실습 종료 후 환급지원
대상학부(과)
기초공학부, 화공생명공학부, 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, 전자공학전공, 응용물리전공, 소프트웨어학부, 기계시스템학부, 약학부, 생명시스템학부, 글로벌서비스학부, 경영학부, 소비자경제학과, 산업디자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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